1월에는 직장인이라면 꼭 해야 하는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1년 간 좋은 일에 사용한 기부금에 대해 이 시기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이번 글을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종류
다른 공제 항목도 그렇지만 기부금 또한 공제한도, 공제율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항목에 비해 기부금에 속하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
이름 그대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정치자금을 기부했을 때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기부금 내역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10분의 100만큼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까지 15%, 3천만 원 초과는 25%만큼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3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분은 45,000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금액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 그 외 추가사항
-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이월공제 불가능
배우자, 자녀 등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지출분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결제한 경우 기부금 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등 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2.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교육재단, 사립학교 등에 무상으로 지급한 금품, 기부금 등을 말합니다.
● 법정기부금 종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특별재난지역 포함)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학교, 병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등에 기부한 금액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정요건을 갖춘 비영리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100% | 천만 원 이하 : 법정 + 지정 + 우리사주기부금 = 20% 천만 원 초과 : 법정 + 지정 + 우리사주기부금 = 35% |
대상금액한도는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이고, 30만 원의 정치자금기부금이 있다면 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인 2970만 원까지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율은 법정 + 지정 + 우리사주를 모두 합한 금액이 천만 원 이하라면 2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3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그 외 추가사항
- 이월 가능 (10년 간 내역)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 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이 중 일정 부분은 비과세로 처리가 되는데요. 직전년도 총급여액의 20%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의 지출분은 공제 불가능)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100% | 천만 원 이하 : 법정 + 지정 + 우리사주기부금 = 20% 천만 원 초과 : 법정 + 지정 + 우리사주기부금 = 35% |
4. 지정기부금
다음은 지정기부금입니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와 종교단체 외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종교단체 기부금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니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천만 원 이하 : 법정 + 지정 + 우리사주기부금 = 20% / 천만 원 초과 : 법정 + 지정 + 우리사주기부금 = 35% 입니다. 다만 2021년과 2022년에만 해당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그 외 추가사항
- 이월 가능 (10년 간 내역)
앞서 법정, 우리사주,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말씀드렸는데요. 위의 세액공제율은 2021년과 2022년에만 일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기관 확인
마지막으로 내가 기부한 단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365 기부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해 보세요.
기부금 영수증 요청 방법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실 때 꼭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시고 기부금 내역이 없다면 기관에 기부금 영수증을 꼭 요청하셔야 합니다. 1월 초에 기관에서는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받은 내역을 등록하고 1월 15일 이후부터 근로자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때 없다면 요청하시면 되는 거죠.
직접 전화로 요청하셔도 되지만 연락하기 번거로운 분들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을 클릭하신 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류와 공제 한도 등을 설명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기부한 내역을 잘 확인해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잘 챙기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글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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