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2022년도 끝나가는데요. 1월이 되면 직장에 다니는 분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팁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카드, 체크카드, 현금 소득공제 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총 급여 4분의 1을 초과한 금액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 사용금액이 1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만 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세금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제는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에서 공제율을 곱해 계산이 됩니다.
(총 사용액 - 총급여 25% ) × 공제율 = 총 공제액
여기서 공제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전통시장 등에 따라 다릅니다.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입니다.
즉,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공제를 받는데 더 유리한 건데요. 따라서 기존에 체크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체크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 신용카드를 주로 쓰시는 분들은 사용을 조금 줄여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신용카드를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신용카드에 따라 통신비 할인, 주유비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깐요. 말씀드렸듯 소득의 4분의 1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무주택자인 분들은 주택청약저축을 다들 넣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연 240만 원의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가 됩니다.
- 조건 :
1. 무주택자인 세대의 세대주
2.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3. 월세 공제
마지막으로 월세 공제입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 7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10~12%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조건 :
1. 무주택자인 세대의 세대주
2.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3.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
연말정산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해 연말정산하실 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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