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이 의료비 공제입니다. 특히 의료비는 많은 분들이 누락하고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함께 읽어봐야 하는 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한 해의 총 급여액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이고, 한 해 동안 지출된 의료비가 150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3%인 9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60만 원의 15%인 9만 원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20%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공제 한도는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지만, 나머지 기본공제대상자는 연 700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의료비 공제 = 기본공제 대상 + 아래 요건 충족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가 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이며 아래 설명하는 대상인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이죠. 물론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아도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위의 글을 참고하세요.
- 본인, 배우자, 미혼인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함께 동거하지 않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공제 가능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시부모)
: 같이 사는 소득있는 부모의 의료비 공제 가능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 부모 공제 가능
따로 살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의 경우 의료비 공제 불가능
- 형제자매
: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
의료비 공제 항목
1.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 : 1인당 연 50만 원
2.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3. 치료, 요양을 목적으로 한 의약품, 한약 구입비
4. 보청기 구입비
5.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6.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7. 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본인부담금 200만 원 한도)
병원비 중 실비보험 지급을 받은 병원비는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한약 구입비는 치료와 요양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키가 잘 자라도록 돕는 한약을 구입한 경우 치료와 요양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기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가능한 의료비
스케일링, 임플란트 등은 치료 목적의 진단서가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 꼭 알아야 하는 것
1.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의료비 공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았다면 의료비 공제도 남편이 함께 받아야 합니다. 중복으로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2. 총 급여액의 3%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것이 낫다.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지출한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잘 확인해보시고 추가를 요청하셔야겠죠.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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