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오늘은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앞서 작성했던 연말정산 관련 글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교육비는 공제대상금액의 15%가 공제됩니다. 또한 공제대상금액은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교는 연 300만 원 한도까지,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본인과 장애인의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및 공제 요건
공제 대상은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은 요건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는 나이는 상관없지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는 대상에 따라 계산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원래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공제 가능한데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년에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인 자녀가 20살 이후 매달 알바를 해서 50만 원씩 번다면 1년이면 600만 원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외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내용이 너무 많아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읽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제가능한 교육비 내역
당연히 본인의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본인은 대학원 등록금 공제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배우자 및 자녀는 대학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본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 등
-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훈련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예) 정보통신, 기계장비, 건설, 전기, 전자분야 학원 등
자녀의 경우 취학 전 아동, 즉 어린이집, 유치원의 보육료도 모두 공제가 됩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은 월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다니는 학원비도 공제가 되니 연말정산 시 확인해보시고 내역이 없다면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 문화센터와 사회복지관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학전 아동은 학원비 공제가 되지만 초등학생부터는 학원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수학여행비, 도서구매비 등은 공제가 가능하고,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도 공제가 됩니다.
또한 학교운영지원비, 육성회비, 기성회비 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불가능한 교육비 내역
1. 학습지구입비ㆍ학생회비ㆍ기숙사비ㆍ학교버스이용료
2.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근로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
3. 배우자ㆍ자녀ㆍ형제자매의 대학원교육비
4. 부모님 교육비(단, 장애인특수교육비 제외)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공제 가능한 내역이 없다면 꼭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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