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

연말정산 기간 및 인적공제 기준

by 허니정보통 2022. 12. 24.
반응형

올해도 벌써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1월이 되면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 및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한 해동안 냈던 세금(소득세 등)을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떼어가는 세금을 말한다. 하지만 월 300만 원을 버는 4인 가구1인 가구가 있을 때 같은 돈을 벌지만 4인 가구가 더 소비하는 금액이나 부담이 많을 수 있기에 부양가족, 사용금액 등을 통해 세금을 공제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에서 냈던 세금을 돌려주기도 하고, 더 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큰 사람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의 소비 금액이 적으면 공제를 적게 받게 되니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는 것이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 및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의 모든 소비 내역을 모아서 정산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1월 15~18일경부터 시작되며 2023년은 1월 15일부터 개통될 예정이라고 한다. 

 

위의 사진은 공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병원, 기부금단체 등의 기관에 공지하는 내용이다. 자료 최종 제출이 1월 20일이니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들은 1월 2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다음으로 연말정산의 공제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 소득공제의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아래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연말정산 기간 및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는 본인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이 있다. 본인공제와 부양가족공제 모두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공제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① 부모 인적공제 : 친부모, 장인, 시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가능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만 60세 이상

 

부모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② 자녀 인적공제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만 20세 이하

 

두 가지 조건 충족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교육비, 의료비 등의 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한 사람이 함께 받아야 한다. 

 

③ 형제자매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만 20세 이하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충족하면 된다. 

 

 

[연말정산 팁 3가지 활용]

연말정산 기간 및 인적공제 기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