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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방법 총정리

by 허니정보통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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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고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을 하실 때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다면 꼭 챙기셔야 하는 게 인적공제인데요. 인적공제는 다른 것보다 공제액이 크니 잊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꼭 읽어보시고요.

 

연말정산 기간 및 인적공제 기준

 

 

 1. 정보동의신청

 

인적공제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의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교육비, 의료비 등을 함께 공제받기 위해서는 정보제공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데요. 이미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은 이전에 정보동의신청을 했을테니 넘어가시면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연말정산 메뉴 중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클릭하세요. 

 

 

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핸드폰 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인증서를 통해, 부양가족이 미성년이라면 부모 본인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2. 공제항목 확인

 

이제 공제항목들을 확인한 후, 공제 불가능한 것은 제외해주고 빠진 항목은 자료를 요청하여 받는 등 확인 절차를 거치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메뉴에서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을 클릭하시면 여러 공제 항목들이 보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등 항목을 하나씩 클릭하여 확인해줍니다. 

 

 

 요건별 공제가능항목

 

구분 공제 가능 소득공제 항목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 부양가족공제, 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2015년까지)
나이요건은 상관없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충족 배우자기본공제, 신용카드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2016년부터)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모두 상관없음 의료비공제

 

여기서 본인의 지출 내역을 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도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의 지출내역 중에서도 요건에 따라 공제가능한 항목이 있고, 불가능한 항목이 있기 때문이죠. 

위의 표를 보시면 신용카드공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은 상관없으나 소득금액요건(100만 원 이하)은 충족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22세의 자녀가 있다면 나이요건은 상관없으니 소득금액요건인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의료비공제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는 부부 중 한 사람은 꼭 공제받을 수 있는것이죠.

 

 

 공제 불가능한 항목 제외 / 공제 가능한데 빠진 항목 확인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항목별로 공제 불가능한 항목은 제외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항목별로 설명이 잘 나와있으니 한 번 읽은 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지원금·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제외되는 항목이라면 체크 표시를 지워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치과 치료를 받은 후 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항목은 제외하시면 되겠죠.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알아보기

 

 

교육비

 

교육비는 나이는 상관없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월 50만 원씩 매달 알바를 해서 1년 동안 총급여액이 6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이상이니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요건에 충족되지 못한다면 조회 시 항목에 뜨더라도 제외를 시켜야겠죠. 만약 요건을 충족한다면 혹시나 교육비가 누락되진 않았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외에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교육비 항목 중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알아보기

 

 

다른 항목들도 세부 내용을 잘 살피고 똑같이 제외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항목의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 자료를 보내시면 되는데요. 회사에 따라 [일괄제공 동의]를 하시면 따로 이메일로 보내지 않아도 회사에서 간소화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일괄제공 대상 회사가 아니라면 [한번에 내려받기]를 통해 파일을 내려받아 이메일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자료들은 1월 20일에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가능하면 20일 이후로 연말정산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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