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완화되어 지원대상이 70만 가구 확대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일정한 신청자격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총 소득요건
2. 재산요건
1. 총소득요건
단독가구 : 총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총소득금액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총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
총소득금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1년 동안의 모든 수입을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를 구분하는 기준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지, 이상인지로 판단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어 총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인 분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당연한 것이지만 근로장려금은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4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기존에는 재산 합계 2억 원 이하였다면, 2023년에는 2억 4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됐는데요. 이것도 1억 7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됐습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지급액도 2022년에 비해 2023년에는 10%씩 인상이 됩니다.
가구별로 10%씩 인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인상률은 2023년에 신청된 것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22년 귀속 하반기분을 올해 3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22년 소득을 판단하여 근로장려금을 계산하고, 상반기에 지급된 근로장려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귀속 정기분은 올해 5월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2022년 전체 소득을 계산하여 해당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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