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 금융위원회 예산이 확정되면서 정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할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6월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자격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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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인데요. 정부에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3~6%의 정부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기여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낮을수록 높아집니다.
또한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5년 간 납입해야 합니다.
매달 70만 원 적립 후 정부기여금 6%가 적용된다면 5년이면 4700만 원 넘게 모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은행 이자까지 더해진다면 5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죠. 은행 이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청년희망적금의 이율이 5%인 만큼 청년도약계좌 이율도 5%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
청년도약계좌 자격은 만 19~34세 청년 중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또한 개인소득은 연 60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서 개인소득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해 아래 180% 이하인 경우 자격이 되시는 겁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는 아래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기준이 2023년이 될지 2022년이 될지 확정되지 않아 두 개가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2년 중위소득 180% |
3,500,662 | 5,868,153 | 7,550,462 | 9,217,944 | 10,844,127 | 12,432,607 |
2023년 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935,238 | 13,010,366 |
2023년 6월 출시 예정이니 개인소득은 2022년 기준으로 판단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마지막으로 신청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신청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에서 2023년 6월 경에 출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6월에 신청을 받을테니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자격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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