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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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다들 알고 있듯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게 되면 고령으로 혹은 다른 사유로 인해 근로활동이 어려울 때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현재 청년 세대들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정 조건이 되면 의무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의 경우 사업 초반 소득이 없는 경우 6개월 간은 국민연금 납부유예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100만 원 소득을 기준으로 9만 원씩 매달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민연금 절반을 지원해주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있다고 하니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국민연금 환급금은 보험료가 이중납부 혹은 착오 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납부했는데 이후 자격의 상실,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 등으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연 3000만 원씩 받는 직장인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연 2600만 원으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었다면 납부해야 할 연금도 줄어야 하는데요. 부과 자료를 늦게 제출해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을 때 이후 잘못 낸 금액만큼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와 신청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국민견강보험으로 검색한 후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해준 후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을 클릭합니다.
3.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바로 조회가 됩니다.
이때 환급금에는 국민연금 환급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 등 조회됩니다.
4. 조회를 했을 때 환급금이 나온다면 환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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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방 조회가 가능하니 한번씩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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