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벌점이 주어지는데요. 운전면허 벌점은 일정 점수를 넘기게 되면 면허가 정지되니 미리 확인해보고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운전면허 벌점은 법규위반, 사고결과,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불이행으로 인해 부과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등은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중앙선 침범은 무려 30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사망자,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도 벌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사람과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쌍방과실인 경우 벌점은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벌점
면허 정지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1점당 1일씩 정지됩니다. 따라서 40점이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40점에 가깝게 벌점을 받았다면 벌점감경교육을 받으면 20점을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 정지 감경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경우 : 20일 감경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후,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 : 30일 감경
*벌점감경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벌점 40점 미만이라면 별도의 사고 및 위반이 없다면 1년 경과 시 처분벌점이 소멸됩니다.
면허 취소
또한 누적벌점이 일정 점수를 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년간 : 121점 이상
2년간 : 201점 이상
3년간 : 271점 이상
운전면허 벌점 조회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파인으로 검색한 후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3. 운전면허 조사예약 메뉴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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