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주차장이 부족한 편입니다. 차는 많고 주차장은 적어 많은 분들이 주차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간혹 길에 잘못 주정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먼저 주정차 위반인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노상주차장 제외)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버스가 승객을 내려주거나 탑승할 때는 제외)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7. 터널 안 및 다리 위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또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것 중 하나가 황색 실선에서 주정차를 해도 되는지 여부인데요. 황색실선은 주정차 모두 금지됩니다. 반면 황색점선에서는 정차만 가능하고, 주차는 금지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다음은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입니다.
일반지역, 단속특별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과태료는 의견진술 기한 내에 미리 납부하게 되면 20%를 감경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 사유가 있어 참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수용된다면 과태료 미부과가 되지만 아니라면 100% 전부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한 내 납부가 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요. 가산금은 3%이고,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시면 매월 1.2% 가산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반면 신호위반 등의 과태료는 이파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2. [납부하기]에서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합니다.
서울시인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합니다.
[과태료통합조회]를 클릭해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하시려면 마찬가지로 위의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고 또는 해당 구청의 주차관리과 등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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