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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가 자동차세입니다. 몇 가지 경우 이러한 자동차세 환급금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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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배기량, 영업용/비영업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기량이 많을수록 cc당 세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동차세를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혹은 1월에 1년치를 연납을 하게 되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 연납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연납 후에 자동차를 매도하게 됐을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의 세액을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을 해주세요.
환급신청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신청] 지방세를 선택하셔서 조회를 하신 후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금은 5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말소된다고 하니 차를 폐차하셨거나, 매도했을 때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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