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해 작년 한 해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올해 기초연금 수급액이 인상되고 수급자격 기준액 또한 12.2% 상향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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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수급자격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달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자격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2% 인상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착각하시는데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겁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했을 때 받으실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수급자격에 해당한다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 제외대상이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아주 복잡한 산식이 있으나 직접 계산하기에 까다롭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입력만 해주면 확인이 가능하니 아래 방법을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기초연금]을 클릭합니다.
2.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3. 소득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며, 민간저축보험, 연금저축 등을 통해 받은 연금은 재산소득에 포함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4. 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서울 지역의 경우 ETAX사이트에서, 나머지 지역은 위택스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조회를 하시면 위의 사진처럼 모의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위의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①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②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2022년보다 14,000원 오른 금액인 최대 322,000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32만 2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
5. 연계노령유족 (퇴직유족) 연금 수급권자
그 외에 국민연금을 통해 461,250원을 초과해서 받고 있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20% 감액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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