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정차 과태료 조회1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우리나라는 주차장이 부족한 편입니다. 차는 많고 주차장은 적어 많은 분들이 주차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간혹 길에 잘못 주정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먼저 주정차 위반인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노상주차장 제외)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버스가 승객을 내려주거나 탑승할 때는 제외) 5. 건널목의 가장자.. 2023.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