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의료비공제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을 할 때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이 의료비 공제입니다. 특히 의료비는 많은 분들이 누락하고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함께 읽어봐야 하는 글 연말정산 팁(카드, 월세, 주택청약 공제) 연말정산 기간 및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한 해의 총 급여액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이고, 한 해 동안 지출된 의료비가 150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3%인 9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60만 원의 15%인 9만 원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20%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공제 한도는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는 한.. 2022.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