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최근 국민의힘이 정부에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니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절차만 통과하면 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2023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공휴일이 주말에 겹쳤을 때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여 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국민의 휴식권 확대, 내수 진작 등의 목적으로 2021년 7월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까지 추가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대체공휴일 적용조건
자세한 대체공휴일 적용 조건은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는 일요일 혹은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3 대체공휴일 및 공휴일 정리
2023년 대체공휴일은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설 연휴 대체공휴일 하루 밖에 적용이 안됩니다. 다만 5월 전에 대체공휴일 확대법안 개정이 완료된다면 5월 29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쉴 수 있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에는 토요일에 겹치기 때문에(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쳐야 함)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공휴일은 일요일을 포함하여 총 67일인데요. 주 5일제로 일하는 분들은 토요일까지 합해 116일을 쉬게 됩니다. 참고로 2022년보다 2일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2023년 대체공휴일, 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는 공휴일이 대체로 평일에 있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많진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이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까지 적용되어 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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