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하는데요. 12월 16일부터 납부기간이니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야 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보통은 6월과 12월, 1년에 2번 납부를 하게 되는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액은 배기량, 영업용/비영업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배기량이 올라갈수록 cc당 세액이 높아집니다. 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600cc 이하라면 cc당 1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 중고차를 샀을 때 혹은 자동차를 팔았을 때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과세기준이 되는 6월 1일(1분기)과 12월 1일(2분기) 전에 팔았다면 소유하고 있는 시점까지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혹은 1년치를 미리 연납했다면 자동차세 환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계산해볼 필요 없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 12월 16일부터 31일입니다. 납부 기간을 지나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 하니 꼭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납부 또한 위의 사이트에서 가능하니 [납부하기] -> [지방세]를 클릭해 조회하고 납부까지 진행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를 공제받기 위해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연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1월에 연납을 신청하게 되면 9.15%를 공제받은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1월뿐 만 아니라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보통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1월은 9.15%의 공제를 받지만 늦게 신청할수록 공제액이 낮아집니다.
연납 신청 월 | 1월 | 3월 | 6월 | 9월 |
공제율 | 9.15% | 7.5% | 5% | 2분기의 5% |
9월의 경우 1분기(1월~6월)의 과세기간이 지난 후라 신청하더라도 2분기의 5%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에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연납 신청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서비스에서 연납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을 하고 나면 고지서가 올텐데 그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지서 잘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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