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가 극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금투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여야 입장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란?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한 후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수익을 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금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주식, 주식형펀드의 경우 5,000만원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해외주식, 비상장주식펀드, 채권 등은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세율 22% ~ 27.5%를 적용하여 금투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세율의 경우 3억 원 이하의 수익은 기본 20% + 지방세 2%를 한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3억 원 초과는 기본 25%에 지방세 2.5%를 더한 27.5%를 적용하게 됩니다.
금투세가 적용된다면 기본공제를 제외한 수익에는 어마무시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주식 수익이 6000만 원이라면 기본 공제액인 5,000만 원을 빼더라도 1,000만 원의 22%인 220만 원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직접 예를 들어 계산해보니 세율이 높다는 게 더 실감이 나네요.
금투세의 아쉬운 점
하지만 금투세의 아쉬운 부분은 내국인만 이 세금이 적용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국인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증권거래세는 인하되는 상황에서 금투세는 외국인이 내지 않는다면 모든 혜택은 외국인들이 누리게 되는거죠. 즉, 내국인의 투자심리는 꺾일 수 있지만 외국인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금투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기본공제를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본공제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세금을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유예 합의, 여야의 입장
금투세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로 인해 유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여야가 논의 끝에 유예하는 것에 대해 합의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있었고, 합의를 위해서 추가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바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취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는 것인데요.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는 여야가 긍정적으로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금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충분히 논의 후 금투세 유예가 확정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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