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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등록방법

by 허니정보통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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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가 퇴직으로 인해 가입을 상실했을 때 보통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 조건

 

먼저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 조건은 크게 기본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든 조건을 충족하셔야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기본 요건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손, 형제 자매(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만 등록 가능)

 

▶ 소득 요건

 

1. 연 2,000만 원 이하

2.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사업 소득 0원 (작년을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 [ 단, 장애인과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로 있으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

3.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 사업 소득 연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되지 못함)

 

▶재산 요건

 

1.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이하

2.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초과~9억 원 이하 : 연간 소득 천만 원 이하

3. 가입자의 형제자매인 자는 재산 과세표준액 1억 8천만 원 이하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피부양자 등록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피부양자 등록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확인 후 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전화 대기자가 많은 경우 인터넷으로 등록을 진행하세요. 

 

 

 

 

 

 

 

1.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검색 후 들어갑니다. 

 

2.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 후 공동 혹은 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피부양자가 될 분의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는 것이 아닌 부양자의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간편 인증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하니 꼭 공동, 금융인증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3. 민원신고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4. 피부양자로 등록할 분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취득연월일은 만약 직장가입자 상실이라면 취득 부호에 5번을 선택 후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로 상실한 다음날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5. 마지막으로 신고인의 번호와 회사전화를 입력 후 저장 -> 전송까지 진행해주세요.

 


저는 직장가입자 상실 후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등록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자동으로 등록이 안돼서 고지서가 날아온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전화를 해보고, 전화가 힘들다면 위의 방법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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